왜 확인해야 할까?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급여 신청, 이직·퇴사 서류, 정부지원사업 자격 확인에 꼭 필요한 기본 자료입니다. 특히 실업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가 핵심이라, 미리 정확히 조회해 두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어디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정부24
- 무엇으로?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 후 즉시 조회/발급
- 언제 필요? 실업급여 신청 전, 이직·퇴사 서류 제출 전, 경력증명 대체자료 필요 시
PC로 조회 (두 가지 방법)
- 토탈서비스 접속 → 개인 선택 → 본인인증(간편/공동/금융) → 고용보험 가입이력/자격이력 조회 → PDF 저장 또는 출력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입력 → 본인인증 → 신청하기 → 즉시 발급(PDF/인쇄)
TIP: 회사 제출용이면 정부24 발급본(PDF)으로 저장해 이메일 첨부가 깔끔합니다.
모바일로 조회
- 정부24 앱 실행 → 검색창에 자격이력 내역서 → 본인인증 → 모바일 PDF 저장/공유
- 토탈서비스 모바일웹 → 개인 → 본인인증 → 가입이력 조회 → 캡처 또는 PDF 저장
실업급여 180일 기준, 이렇게 계산
원칙은 퇴사 전 18개월(=540일)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통상 근로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무급휴직·결근 등 일부 기간은 제외될 수 있어요.
- 예시 A: 2024-02-01 입사 ~ 2025-07-31 퇴사(총 17개월). 주 5일 정상근무라면 180일 충족 가능성이 높음.
- 예시 B: 단기간 파트타임/일용직은 실제 근무일수 누적이 180일이 되는지 확인해야 함.
TIP: ‘토탈서비스 > 가입이력’에서 사업장별 기간을 합산해 18개월 내 180일 충족 여부를 체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기록과 다르게 보이면?
A. 사업장 인사시스템 반영 지연 또는 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어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해 정정 요청하세요.
Q2. 예전에 일했는데 이력이 안 보이면?
A. 미가입(미신고)일 수 있습니다. 근거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로 정정·가입신고를 요청하고 필요 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Q3. 발급 서류는 어떤 형식이 좋아?
A. 일반적으로 정부24 PDF가 제출용으로 가장 무난합니다.
문제 해결 가이드
- 가입기간 불일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관할 지사)
-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정정 요청 → 불응 시 고용노동청 신고
- 온라인 발급 오류: 브라우저 변경, 팝업 허용, 인증수단 교체 후 재시도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신 제도·해석은 관계기관 고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토탈서비스/정부24 공지와 고객센터(1588-0075)에서 재확인하세요.